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0년대에 한 통신사 주식 1,1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취득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통신사가 2009년 모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모회사 주식 791주를 배정받았지만, 옛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새 주권을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 참석과 배당 수령만 해 왔습니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었고, 실물 주권이 없으면 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이 옛 주권마저 분실되었습니다.
쟁점 — 이미 사라진 회사의 주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자증권법상 특별계좌의 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기려면 주권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구주권을 대상으로 공시최고·제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모회사 주식의 처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명의개서대리인과 예탁결제원에 질의할 사항을 정리한 검토메모를 바탕으로 전자증권법과 상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 뒤, 분실한 구주권 2매를 특정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시최고 기간 동안 권리 신고가 없자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제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명의개서와 전자등록 절차를 마치고 791주를 처분했으며, 그동안 받지 못한 분기배당금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오래된 실물 주권은 합병과 전자증권 전환을 거치며 '있지만 쓸 수 없는' 재산이 되기 쉽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묶여 있던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