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사모펀드(PEF)는 자금을 댄 유한책임사원(LP)과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사이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한 펀드에서 GP가 수년간 거액의 손실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LP들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GP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GP는 "해임돼도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지위확인 가처분을 냈고, 창천은 LP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해임되면 당연 퇴사' 정관 조항은 유효한가
정관은 'GP가 해임되면 그 결의일에 무한책임사원에서도 퇴사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GP 측은 이것이 상법상 엄격한 절차(법원의 선고)를 요하는 '제명'(상법 제220조)을 잠탈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이 사안이 상법 제220조의 '제명'이 아니라 상법 제218조 제1호가 정한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당연퇴사임을 명확히 하고, ② 상법이 '제명'과 '정관상 퇴사 사유'를 서로 다른 퇴사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합자회사 내부관계에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어 정관으로 퇴사 사유를 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정관 조항의 유효성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GP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승소). 사모펀드 정관의 해석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