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 해임된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지위확인 가처분, 출자자(LP) 측을 대리해 당연 퇴사 정관 조항을 지켜낸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신동환
핵심 쟁점
상사·회사 · 사모펀드 · 경영권분쟁

사건의 배경

사모펀드(PEF)는 자금을 댄 유한책임사원(LP)과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사이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한 펀드에서 GP가 수년간 거액의 손실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LP들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GP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GP는 "해임돼도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지위확인 가처분을 냈고, 창천은 LP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해임되면 당연 퇴사' 정관 조항은 유효한가

정관은 'GP가 해임되면 그 결의일에 무한책임사원에서도 퇴사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GP 측은 이것이 상법상 엄격한 절차(법원의 선고)를 요하는 '제명'(상법 제220조)을 잠탈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이 사안이 상법 제220조의 '제명'이 아니라 상법 제218조 제1호가 정한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당연퇴사임을 명확히 하고, ② 상법이 '제명'과 '정관상 퇴사 사유'를 서로 다른 퇴사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합자회사 내부관계에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어 정관으로 퇴사 사유를 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정관 조항의 유효성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GP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승소). 사모펀드 정관의 해석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시장 관련 업무사례

금융·자본시장

합병 전 옛 주권을 잃어버려 팔 수 없던 상장사 주식,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처분하고 배당금까지 찾은 사례

의뢰인은 1990년대에 한 통신사 주식 1,1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취득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통신사가 2009년 모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모회사 주식 791주를 배정받았지만, 옛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새 주권을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 참석과 배당 수령만 해 왔습니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의…

담당 신동환
금융·자본시장

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건,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자본잠식 은폐와 부실판매 의혹을 다투는 사례

JTBC(중앙그룹 계열)가 2026년 2월 무보증 회사채 930억 원(제42회, 신용등급 BBB0)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2026년 6월 전자단기사채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사흘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총 2,4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이 채권과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정영훈 · 우지현 · 김종화 · 김우진 · 현지혜
금융·자본시장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모집 자료와 투자자 실사 질의서, 영문 법률 번역을 다수 수행한 사례

국경을 넘는 투자·펀드 운용에서는 펀드 모집 자료, 투자자 실사 질의서(DDQ), 투자 설명·보고 자료 등 방대한 영문 문서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이 곧 거래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법률·금융 용어와 계약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담당 현지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