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두고 여러 대형 가구업체가 낙찰 순서와 가격을 미리 짰다는 2조 원대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업체 임원들이 대거 기소됐고, 그중에는 한 대형 가구회사의 전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창천은 이 전 회장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다른 업체 임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전 회장은 "재직 시점에 담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결재 문서 등 정황만으로 전 회장의 담합 가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직원들조차 전 회장이 담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해당 부문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점, 전자결재로 문서를 일괄 처리한 정황 등을 들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수가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가담 여부는 따로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련 보도: 네이버뉴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