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인근 경쟁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강사가 있을 때,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학원은 수강생 이탈 등 피해가 계속 커집니다. 한 학원도 이런 상황에 놓여 창천을 찾았습니다.
쟁점 — 본안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멈출 수 있는가
피해를 멈추려면 본안 판결 전에 강사의 경쟁 강의를 곧바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이 경업금지 가처분인데, 이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서 ① 피보전권리(경업금지청구권)와 ② 보전의 필요성(본안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① 경업금지 약정이 보호할 가치 있는 학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기간·지역·대상에 비추어 유효하다는 점, ② 강사가 인근 경쟁 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강의해 약정을 위반한 사실, ③ 이를 방치하면 수강생 이탈 등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계속 확대된다는 점을 신속히 소명해 경업금지 가처분을 구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달리 '시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손해가 굳어지기 전에 가처분으로 즉시 행위를 멈추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