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자전거도로를 직진하던 중, 옆에서 갑자기 진입해 좌회전하던 상대방 자전거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약식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창천은 피해자(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가
책임 자체는 비교적 분명했으나, 영구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장래 소득 감소분)·치료비·위자료 등 손해의 범위를 신체감정 결과에 근거해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 27%)과 가동기간을 확정하고, 일실수입·치료비·자전거 등 물품 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 총액이 청구액을 넘어서자, 의뢰인은 그중 1억 원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1억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구장해가 남은 사고는 일실수입·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정확히 입증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