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훈계하다 생활용품으로 자녀의 팔과 다리를 때렸습니다. 자녀의 멍을 본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 —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며,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처분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행위가 오로지 교육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올바른 훈육 방법을 찾아 왔다는 점, 자녀도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함께 가정이 다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제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