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동종 업계 회사들과 약 4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는 약 1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작 잘못은 대표이사가 했는데 그 손해는 회사(곧 주주들)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창천은 이 회사의 소수주주를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원래는 회사가 잘못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스스로 그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소수주주를 대리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담합이라는 법령 위반행위를 해 회사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약 96억 원(과징금의 약 6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주주가 직접 되찾은, 주주대표소송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