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의뢰인)을 상대로, 용지를 분양받은 두 입주기업이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조합(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개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가
최초 분양계약과 이후 변경계약·추가계약을 거치며 '개발부담금 포함' 문구가 빠지는 등 계약서 문언이 달라져, 부담 주체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마지막에 개발부담금을 매매대금에 더해 다시 체결한 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로 개발부담금이 산정·부과되고, ② 그 금액이 그대로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입주기업들이 스스로 최종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정산금을 납부한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다47361 판결 등)를 들어, 더 큰 손해를 피하려 어쩔 수 없이 한 계약이라도 진의가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입주기업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부담금 반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계약서 문언이 여러 차례 바뀌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에 합의했는가'와 그 합의의 효력을 정확히 입증하면 거액의 반환 청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