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직장 동료 사이의 말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졌습니다. 동료 B씨는 "A씨가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내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고 병원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말과 진단서만 믿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는 말다툼은 했지만 문으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목격 증거 없이 한쪽 주장과 진단서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종훈·김영주 변호사)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이 가장 많이 닫혔을 때에도 문과 벽 사이에 몇 센티미터의 틈이 남아 손가락이 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 B씨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