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한 거래처에 약 6억 7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제품을 다 받은 뒤 고의로 부도를 냈고, 부도 직전에 자기 재산(받을 채권)을 지인들에게 빼돌려 의뢰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재산을 넘겨받은 지인들이 그 빼돌리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와 함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거래처의 부실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빼돌린 채권 양도를 취소하고, 넘겨받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겨도 법적 절차로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