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집에서 춤을 추던 중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고 했고, 현장 CCTV에는 춤을 추던 모습과 손이 닿는 장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쟁점 —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흐름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검사 당시 지나치게 긴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결과를 혐의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했습니다. 춤추는 동작의 흐름 속에서 손이 닿은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상 분석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접촉의 경위를 설명하면 불리한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