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인테리어 공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시공업체로부터 게시글 삭제와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당한 고객을 대리해 업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업체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시공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업체와의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인터넷 카페와 SNS에 공사 경험과 시공 사진, 하자에 관한 의견을 담은 후기를 올렸습니다.
업체는 이 글들이 허위사실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에 큰 피해를 준다며, 게시글 삭제와 앞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하루 100만 원, 글 1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습니다.
쟁점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부정적인 후기를, 본안 재판도 거치기 전에 가처분으로 지우게 하거나 미리 금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의뢰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하자 감정서를 제출해,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글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마감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 평가와 실제 시공 사진이고, 일부 거친 표현도 의견 표명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후기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업체의 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업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자에 관한 글은 감정 결과에 비추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도 위법한 인격권 침해나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게시를 막아 달라는 부분은 금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전금지의 요건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와 공시 신청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객관적 사실과 사진을 바탕으로 올린 후기는, 다소 날카로운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가처분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중에 후기를 쓸 때에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