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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 늑장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 상장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연 공시에 대한 첫 배상 인정을 받아낸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핵심 쟁점
금융·증권 · 증권소송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한 상장 제약회사가 2016년, 장 마감 직후 "1조 원대 기술수출"이라는 호재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했습니다. 호재만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은 "악재를 왜 하필 장이 열린 뒤에 알렸는가"였습니다. 회사는 "거래소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장사의 공시 시점이 단순한 형식인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의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해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악재성 정보를 장이 열리기 전에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거래소 사정"이라는 회사의 해명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상장사의 '지연 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 위키트리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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