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지인의 부탁으로 거액을 보냈는데 그 돈이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입되는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그건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투자한 것"이라는 반격을 받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상대방)의 요청으로 그가 지정한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는데,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그 돈은 대여가 아니라 제3자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였다"고 맞섰습니다. 투자로 인정되면 원금 반환을 구할 수 없어, 의뢰인조차 승소를 자신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천은 돈을 보낸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대여'인가 '투자'인가
같은 송금이라도 그 성격이 대여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투자라면 손익을 함께 부담할 뿐 원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돈이 제3자 회사의 주식 매입 계좌로 흘러가 외형상 '투자'로 보일 여지가 컸습니다. 핵심은 이 송금의 진짜 성격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 정황을 하나하나 분석해 '대여'를 규명
창천(윤제선·김성중 변호사)은 송금 전후의 모든 정황을 요소별로 분해해, 이것이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했습니다.
① 약정의 문언: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그만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먼저 요청한 점 — 손익을 나누는 투자가 아니라 원금 반환을 전제한 대여의 징표.
② 반환 약정: 의뢰인이 송금 시점에 "일부 금액은 곧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 투자에서는 있기 어려운 '조기 반환' 약정.
③ 실제 일부 반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일부를 곧 되돌려준 점 — 투자수익 정산이 아니라 '대여금 일부 변제'로 봄이 자연스러움.
④ 투자 외형의 부존재: 진짜 투자였다면 의뢰인 명의의 주식 취득·투자 약정·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의뢰인은 그 제3자 회사·대표를 알지도 못했던 점 — 투자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없음.
⑤ 명의·자금 흐름: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으로 송금하고, 자금의 귀속과 반환 관계가 대여 구조에 부합한 점.
이처럼 '돈을 보내고 돌려받기로 한 정황'이 인정되면 그 송금은 대여로 추정된다는 법리 위에, 상대방의 투자 항변을 깨는 사실들을 빈틈없이 쌓았습니다.
결과
1심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대여금 반환을 명했고, 상대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2심 모두 승소해 빌려준 돈을 회수했습니다.
'대여냐 투자냐'는 한 끗 차이로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외형이 투자처럼 보이는 송금이라도, 약정의 문언·반환 정황·투자 외형의 유무 등 모든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진짜 성격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조차 어렵다고 본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지켜낸, 사실관계 분석의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