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의 시설물이 우리 땅 약 3.7㎡를 침범했다"며 토지 소유자(의뢰인)를 상대로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와 ▲수년 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청구를 당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작은 면적'이라도 내줘야 하나
청구 면적은 약 3.7㎡(감정 결과 약 4.5㎡)로 크지 않았지만, 토지 인도와 함께 장기간의 월 차임까지 인정되면 부담이 계속 누적됩니다. 핵심은 ①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인도·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김시은 변호사)은 측량·현황 자료와 경계·점유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창천은 의뢰인(피고)을 대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원고 청구 기각·항소 기각)했습니다.
'작은 면적'이라도 토지 인도와 장기 부당이득이 얽히면 분쟁의 실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경계와 점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