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한 번 거쳤고, 그 소송은 청구액의 50%를 기준으로 한 화해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 — 이미 받은 돈과 새로 청구하는 금액의 경계
두 번째 소송에서는 ① 앞선 소송의 화해로 이미 정리된 기간과 금액이 무엇인지, ② 이번에 청구하는 부분의 임료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앞선 화해금의 지급일을 따로 확인할 만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 청구 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앞선 사건과 겹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국가가 이의를 신청한 뒤에도 서면으로 쟁점을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판결에서 우리가 청구한 금액과 일치하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소송의 50% 화해 수준을 넘어, 이번에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같은 상대방을 두 번째로 상대하더라도 이미 정리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정확히 가려 청구하면, 결과를 크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