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던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환자들이 허위 신분으로 진료를 받아 통증 치료를 가장해 패치를 받아낸 뒤 불법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의사들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는지, 아니면 불법 투약을 알고도 처방했는지였습니다. 처방 자체는 사실이므로 '치료 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해,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정황과 환자들에게 장기 복용의 부작용·위험을 설명한 기록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의 처방전 사진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속인 점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에게 속아 처방한 의사가 형사 책임을 벗으려면, 진료 당시의 기록과 정황을 통한 객관적 소명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