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의뢰인)가 손님의 여드름을 압출해 준 행위가 "의사 없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쟁점 — '의료행위'인가, 그리고 진술은 믿을 만한가
핵심은 ① 여드름 압출이 '진찰'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검사가 근거로 든 피해자(손님) 진술이 믿을 만한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손님이 실제로는 단순히 '여드름 압출'을 원했을 뿐 종기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가 손님 진술 중 유죄에 유리한 일부만 취사선택해 기소했다는 점, ② 의료장비 없이 하는 단순 여드름 압출은 환부를 규명·판단하는 '진찰'로 보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07도5531, 93도153 판결 등 '진찰'의 의미)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료행위'의 경계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