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서 어음을 써 준 것이라 무효"라며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1심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의뢰인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준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대여는 실제로 있었는가, 공정증서는 무효인가
핵심은 ① 실제로 3억 5,000만 원의 대여가 있었는지, ② 공정증서가 '궁박한 상태에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인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성중 변호사)은 ① 상대방이 자필로 서명한 약속어음과 합의각서 등 처분문서의 증명력(대법원 2018다275727 판결 등), ② 금전 거래 내역이 기재된 장부, ③ 상대방이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문자메시지·확인서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단지 강제경매를 신청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패소를 뒤집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권리를 지켜냈고, 소송비용까지 상환받았습니다.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으려는 상대방의 주장도,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제시하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