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여러 투자자(의뢰인들)는 "수도권 곳곳에 요양원을 지어 입소자까지 모아 주겠다"는 권유를 믿고, 한 시행사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여러 현장을 '돌려막기'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사가 잇따라 중단됐고, 정작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은 관계회사에 헐값에 넘겨 빼돌렸습니다. 창천은 돈을 떼인 투자자(채권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시키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관건은 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투자 권유부터 자금 돌려막기, 공사 중단, 부동산 이전에 이르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투자자별 피보전채권액을 정밀하게 산정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다투지 못하고 무변론으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법원은 빼돌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투자자의 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합계 약 127억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자금을 떼이고 가해자가 재산까지 빼돌린 절망적 상황에서도, 채권과 사해행위를 정확히 입증하면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