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미리 알리고 새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를 준비했지만, 임대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새 주택에 보증금을 충분히 넣지 못해, 매달 더 많은 차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창천은 임차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보증금에 더해 '추가 차임 손해'까지 물을 수 있는가
보증금 반환은 분명했으나,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긴 월 차임 차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의뢰인이 이사 계획과 입주 예정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점, 공공주택의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구조상 보증금을 적게 넣으면 차임이 오르는 점을 입증해, 임대인이 추가 차임 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는 물론, 보증금 미반환으로 매월 더 부담하게 된 차임 차액(월 32만여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긴 2차 손해도, 임대인이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