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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추가 차임 손해까지 받아낸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신동환
핵심 쟁점
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반환

사건의 배경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미리 알리고 새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를 준비했지만, 임대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새 주택에 보증금을 충분히 넣지 못해, 매달 더 많은 차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창천은 임차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보증금에 더해 '추가 차임 손해'까지 물을 수 있는가

보증금 반환은 분명했으나,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긴 월 차임 차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의뢰인이 이사 계획과 입주 예정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점, 공공주택의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구조상 보증금을 적게 넣으면 차임이 오르는 점을 입증해, 임대인이 추가 차임 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는 물론, 보증금 미반환으로 매월 더 부담하게 된 차임 차액(월 32만여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긴 2차 손해도, 임대인이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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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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