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 사범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쟁점 —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투약 사건에서는 시점·장소·방법이 특정되고 그것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재윤 변호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투약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도 '투약했다'는 의심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는지 끝까지 따지면, 중대한 혐의도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