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활동 특성상 해외 출입국이 잦은 건강보험 가입자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의 해외 체류 기간 등을 따져 약 1,900만 원대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고,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그 부과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 '국외 체류'와 보험급여 정지, 그리고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급여 정지의 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하고(1개월 미만 국외 체류는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입국이 잦아 매월의 체류 기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각 달의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창천이 다툰 내용
창천(윤제선·정영훈 변호사)은 의뢰인의 출국·입국·진료 내역을 월별로 정밀하게 정리해, 각 달의 국외 체류 기간과 보험급여 정지·해제 여부에 비추어 보험료 부과가 적법한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과된 여러 달 중 2019년 12월분(약 300만 원)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간의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해외 체류가 잦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외 체류 기간(1개월 기준)'에 따라 급여 정지와 보험료 부과가 달라집니다. 출입국 내역을 월별로 정밀하게 따져 보면, 부당하게 부과된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