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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026. 6. 23.

세금으로 준 '홍보대사 출연료', 시민에게 공개하라 —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사건의 배경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시는 "지급액을 공개하면 홍보대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소속사의 영업상 지위도 위협받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의 거부에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공적 예산의 투명성과 개인·기업의 비밀 보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왜 이 금액이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법리로 촘촘히 짚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서울시 홍보라는 공익 목적이고 그 대가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대가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선정·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액마저 비공개하면 담당자의 친분 등에 따라 거액이 지급되어도 시민이 이를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 공적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창천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탭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