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단순히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 두거나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출국만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당국은 막연한 의심만으로 연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에게는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그럴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청산되었고 현재 직업도 재산도 없는 점, ▲오래전의 해외 체류나 가족들의 출입국·지출 내역 역시 재산을 숨겨 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자녀들은 각자 직업과 소득이 있었습니다)을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이 내세운 '재산 도피 우려'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당국이 부담). 세금 체납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실질적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