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입시학원의 강사가 계약 종료 무렵, 같은 동네에서 새로 차려진 경쟁 학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경쟁 학원은 원래 학원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위약금이 정해져 있었고,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계약이 끝났으면 자유로운가
강사 측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계약상 경업금지는 종료 후 일정 기간·일정 거리까지 미쳤습니다. 핵심은 ① 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기간·지역·대상,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② 강사의 이적이 약정을 위반했는지, ③ 약정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① 두 학원이 거리·대상·과목 면에서 명백한 경쟁관계임을 입증하고, ② 강사의 이적 경위와 학원 비방 정황을 정리했으며, ③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관철했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창천은 학원을 떠난 강사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경업금지 분쟁에서 학원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이 아니라 약정한 경업금지는 종료 후에도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