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농협·축협·새마을금고·체육회 같은 공공단체의 임원 선거에는 「위탁선거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렵게 얻은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엄격합니다. 한 공공단체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도 선거 과정을 문제 삼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기된 여러 혐의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둘째, 설령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 원을 넘어 '당선무효'에 이르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당선 자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따져 상당 부분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짚어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최종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아래에 머물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당선무효 기준 미만의 벌금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공단체 선거 사건은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까지 함께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