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하나의 분양 사업을 두고 여러 수분양자가 약관·기망·착오·손해 등 조금씩 다른 주장을 들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천은 이러한 분양 사업의 시행·시공사 측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쟁점 — 흩어진 청구에 '일관된 결론'을 확보하는 일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분양 소송은 사실관계의 큰 줄기는 같지만 수분양자마다 내세우는 청구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설명의무 위반·불공정)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 ▲민법 제110조 기망 취소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한 건이라도 패소하면 동일한 논리의 후속 소송이 줄을 잇기 때문에, 모든 청구원인에 빈틈없이 대응해 일관된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사업 전체의 리스크를 좌우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분양광고·상담자료·계약서·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각 청구원인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① 문제된 서면은 일방적 '약관'이 아니라 협의로 정한 개별약정이라는 점, ② 광고의 '최대'와 '확정'은 다르며 대출·임대는 제3자(금융기관·임대관리업체)의 영역이라는 점, ③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기대는 취소사유인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④ 대출·임대 조건에 관해 시행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결론
그 결과 창천은 시행·시공사를 대리해 이들 분양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청구 기각, 항소심 포함)를 이끌어 냈습니다.
집단 분양 분쟁에서는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전체를 관통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에서 사업자 측을 폭넓게 대리하며 일관된 결론을 확보해 온 창천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