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재개발구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 결의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침 공사도급계약 체결, 착공신고 등 급히 처리할 일이 쌓여 있던 때라, 위법한 해임으로 임원 자리가 비면 사업이 무기한 멈춰 선의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해임 대상이 된 임원들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관건은 해임 총회 결의에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을 빨리 멈춰 임원들이 계속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시간이 곧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해임에 찬성한 표의 상당수가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결의서'였고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에 주목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방대한 자료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리인 선임·증거보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임원들은 계속 업무를 보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는 그 효력을 멈춰 조합과 조합원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