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종중)은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개인 명의로 흩어져 등기되어 있던 약 1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임야 등 종중 재산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며 상속·대습으로 권리가 분산되어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종중(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가
종중이 토지를 되찾으려면 ① 종중이 단체로서 실재하고, ② 그 토지가 종중 재산으로서 개인에게 명의만 맡겨진 것(명의신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수의 명의자·상속인을 상대로 각각의 등기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재윤 변호사)은 종중의 조직·운영 실체와 재산 형성·관리 내역을 입증하고, 각 임야가 종중 재산으로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온 경위를 명의자별·상속관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종중의 소유권과 명의자들의 이전등기 의무를 빠짐없이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종중)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명의자와 그 상속인들이 종중에게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종중은 흩어져 있던 재산을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되어 권리관계가 얽힌 종중 재산도,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을 입증하고 등기 경위를 정리하면 본래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