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건설·부동산

[부동산] 주차 문제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 권리금 상당 손해 등 4,721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김우진 · 박경석
핵심 쟁점
부동산 · 상가임대차 · 권리금

법무법인 창천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을 대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서 권리금 상당 손해 등 약 4,721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차를 여러 차례 갱신해 왔습니다. 가게를 넘기려고 임대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새로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차임도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주차관리인을 상주시키거나 그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특약을 요구했고, 주차 문제가 합의되지 않자 결국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대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천은 주차 문제가 계약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이나 영업시간 제한, 주차요원에 관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 입주자들은 배정된 주차구역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직원을 두거나 인근 주차장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차 문제는 임대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임대인에게 약 4,72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공실 안내에 스스로 권리금을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권리금 액수를 인정했고,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원상회복이나 보증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없던 부담을 요구하다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과정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전부 승소

분양권 양수인의 산업단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담당 신동환
건설·부동산

20년 넘게 있던 담장의 4.5㎡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사용료 청구, 점유취득시효로 1·2·3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건설·부동산

경매로 산 상가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해 석 달 만에 합의 퇴거시킨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당 신동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