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을 대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서 권리금 상당 손해 등 약 4,721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차를 여러 차례 갱신해 왔습니다. 가게를 넘기려고 임대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새로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차임도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주차관리인을 상주시키거나 그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특약을 요구했고, 주차 문제가 합의되지 않자 결국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대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천은 주차 문제가 계약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이나 영업시간 제한, 주차요원에 관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배정된 주차구역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직원을 두거나 인근 주차장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차 문제는 임대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임대인에게 약 4,72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공실 안내에 스스로 권리금을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권리금 액수를 인정했고,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원상회복이나 보증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없던 부담을 요구하다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과정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