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를 큰 소리로 꾸짖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떠드는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짧은 꾸지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학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건 뒤 이사해 아이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꾸짖은 것이 어떻게 학대냐"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절차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에 나선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무런 보호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가든, 초기에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