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기관이 "기록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의뢰인도 같은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고, 창천은 고소인을 대리해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면 문서 '전부'를 가릴 수 있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두지만,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부분 공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전부 비공개'가 정당한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①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예: 제3자의 인적사항)와 공개 가능한 본문은 분리가 가능하므로 가릴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점, ② 고소인 자신과 사건에 직접 관련된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타인의 사생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기록 확인의 필요성이 큰 점을 들어, 전부 비공개 처분이 부분공개 의무(제14조)를 위반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문서 전체를 가리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창천은 부분 공개 법리를 통해 비공개의 벽을 합리적으로 걷어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