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전국에 영업망을 둔 의뢰인 회사의 한 지역 영업팀 핵심 인력들이, 재직 중부터 경쟁사로 이직할 마음을 먹고 업무자료를 미리 빼돌리고 주요 거래처까지 경쟁사로 빼내 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창천은 회사(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과 유출 자료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 영업비밀·영업자산 유출과 경업금지 위반의 입증
핵심은 ① 빼돌린 자료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② 재직 중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며 거래처를 유인한 행위가 근로계약상 의무와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인지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인력들의 이직 경위, 자료 반출·거래처 유인 정황을 정리하고, 직원별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과 함께 자료 폐기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가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결과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으로 종결됐으며, 상대방이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핵심 인력의 집단 이직과 거래처·자료 유출은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유출 정황을 신속히 증거로 확보하면, 손해 회수는 물론 자료 폐기와 원만한 조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