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40년 넘게 두 창업자가 55:45 지분으로 함께 키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관행상 가족·임직원 명의를 빌린 '차명주식'이 섞여 있었는데, 한 창업자가 별세하자 다른 창업자 측이 "그 차명주식은 모두 내 것"이라며 상속인(의뢰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55:45 동업 구도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상속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 없는 차명주식의 실소유주 입증
명확한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주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설립 이후 모든 유상증자에서 차명주식을 포함한 지분이 일관되게 55:45로 유지돼 온 점을 증자 내역으로 입증하고, ② 계열사 지분과 공동 보유 부동산의 임대수익도 같은 비율로 배분돼 온 점으로 약정의 실체를 뒷받침했으며, ③ 과거 상대방 스스로 그 차명주식을 포함한 45%를 별세한 창업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매수 정산안을 제시했던 모순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의뢰인은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면이 없는 오래된 동업·차명주식 분쟁에서도 객관적 정황의 일관성으로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