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1심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그 판결로 곧바로 '가집행'(확정 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1심에서 약 9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같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 약 1년간 거액이 묶여 발생한 이자 손실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창천은 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이긴 뒤, 가집행으로 묶였던 돈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관건은 가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으로 입은 손해, 즉 법정이율 상당액과 실제 공탁이자의 '차액'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가집행 선고가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으면 가집행 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분명히 하고, ② 상대방이 1심 직후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상 의뢰인이 공탁으로 집행을 면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선택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③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연 5%) 상당액에서 실제 받은 공탁이자를 뺀 차액이 실질적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했습니다(승소).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묶였던 돈의 손실'까지 회복한, 가집행 채권자의 무과실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