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지내던 기간의 생활비·대납금 등 명목으로 갚기로 한 돈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쫓겨 제때 이의하지 못했고, 그 사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도 다툴 수 있는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명령이 내세우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 핵심은 '갚기로 약정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② 상대방이 별도로 의뢰인을 절도·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지급명령이 내세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의뢰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로 인한 집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