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단체에서 회원 투표로 회장이 선출됐지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결정했고, 낙선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새 회장은 직무를 시작도 못 하고 물러날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당선된 회장(피신청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당선무효 처분은 적법했는가
가처분의 전제는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당선무효의 근거가 된 일부 처분이, 이미 '처분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자격 없는 상대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의해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규정상 이의신청 자격은 처분을 고지받은 당사자에 한정), ② 그 밖의 징계 사유도 후보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승소). 회원들의 투표로 정해진 대표권이 부당한 처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