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상업용 건물의 사무실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신탁회사(의뢰인들)를 상대로 "대출과 임대수익 보장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며 분양계약을 무효·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신탁사(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분양계약과 임대관리계약이 한 몸인가, 기망·착오가 있었는가
수분양자들은 ① 분양계약과 별도 임대관리위탁계약이 경제적으로 일체여서 함께 무효라거나, ② 분양대행 직원의 권유에 기망·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두 계약은 당사자·내용이 다르고 서로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 불가분의 일체로 볼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0다54659 판결 등), ② 의뢰인들이 '벽체 미설치 시 대출·임대관리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알았거나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망·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③ 입주지정기간 내 벽체를 설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로도 볼 수 없는 점을 차례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대금 반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광고와 다르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분양계약이 무효·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구조와 고지의무·착오의 법리를 항목별로 짚으면 거액의 반환 청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