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 압류된 회사를 대리해, 추완항소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심은 용역대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 압류되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항소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판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착수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 압류된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해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청구금액을 늘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바로 대응하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기간이 짧고, 강제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실익이 있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