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뢰인)와 공제기관을 상대로 "중개 과정의 잘못으로 보증금 등 손해를 입었다"며 8,4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공인중개사(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책임이 있는가'보다 '얼마나 책임지는가'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은 책임의 존부만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입니다. 손해의 발생·확대에 청구인 측의 사정이나 거래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은 제한되어야 합니다(책임 제한·과실상계).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손해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그 손해가 오로지 중개사의 잘못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청구인 측 사정도 작용한 결과임을 짚어,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액 8,460만 원 중 약 3,384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상 부담을 약 60% 줄인 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책임이 있느냐'에서 멈추지 말고 '얼마나 책임지느냐'를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책임 제한 사유를 정밀하게 입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