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회사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회사·거래처의 물품을 빼돌리고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쟁점 —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핵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횡령·문서위조가 증명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1심에서 9차례, 항소심에서 4차례에 이르는 공판에 걸쳐, 검사 측 증거의 허점과 의뢰인 행위의 정당한 경위를 끈질기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무죄 → 검사 항소 → ▲항소심도 무죄 → 검사 상고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결과 — 무죄 확정, 그리고 비용보상까지
의뢰인은 1심·항소심·대법원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아가 창천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느라 지출한 비용(변호사 보수·여비·일당 등)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형사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까지 받아내,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공판을 견디며 검사 측 증거를 하나하나 무너뜨린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재판에 든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끝까지 다툴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