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학생인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학생 측(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처분을 다투는 세 갈래
학교폭력 처분은 보통 세 측면에서 다툽니다. ①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됐는지(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② 처분의 전제가 된 학교폭력 사실(처분사유)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③ 처분이 사안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창천이 다툰 내용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처분의 과도함이라는 세 갈래로 처분의 위법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절차·사실인정·재량의 세 측면에서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은 교육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