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사업장 측을 대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유병택 변호사)은 사고 직후부터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을 증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검찰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누구도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예견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련 보도: 네이버뉴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