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배출관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된 한 완성차 업체 서비스센터의 책임자를 대리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한 완성차 업체의 서비스센터를 현장 점검하던 중, 도장용 스프레이건 세척 설비에 연결된 배관 일부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지시설 뒤쪽 배출관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관은 2013년 시설을 설치할 때 외부 시공업체가 만든 것으로, 일반 직원 출입이 금지된 기계실 천장 약 4m 높이에서 여러 덕트와 얽혀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행정 점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초 센터장으로 부임한 의뢰인은 센터 총책임자라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처벌 조항이 문제 삼는 행위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에 그치는지, 설치 뒤 시설을 계속 운영한 것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해당 조항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만 처벌하므로, 설치가 끝난 2013년 2월부터 7년의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은 설치와 '조업'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어, 설치 조항을 조업까지 넓혀 읽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시설 증설을 처벌하는 비슷한 조항에 대해, 증설을 마친 때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본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의뢰인은 배관이 설치되고 11년이 지나 부임해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적발 직후 배관을 철거하고 전국 사업장을 자체 점검했으며, 정기 측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다는 사정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환경 법규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설치된 시설 때문에 지금의 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문의 문언과 실제 행위 시점부터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첫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