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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고속도로 포트홀에 빠져 파손된 차량, 도로 관리청의 과실 80%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아낸 사례

업무분야
기타 민사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핵심 쟁점
행정 · 국가배상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에 파인 '포트홀'(움푹 팬 구멍)에 빠져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으로 처리하다 보험료만 오르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이른바 '영조물 책임'). 관건은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해당 도로가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로서 더 높은 관리 의무가 있었음에도 점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청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의뢰인이 보험을 쓰지 않고도 수리비 대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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