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누군가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고소인(피해자)은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뢰인도 가해자를 고소한 뒤, 사건이 처리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수사기관은 비공개(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창천은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수사가 끝난 기록도 '수사 중'이라며 가릴 수 있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정보)와 제6호('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했습니다. 핵심은 ① 이미 처리(종결)된 사건의 기록에도 '수사'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② 가해자의 진술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부가 가려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다음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① 판례상 제4호의 '수사' 비공개는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수행에 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에는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 ② 고소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재정신청·민사상 손해배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③ 설령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가린 '부분 공개'(정보공개법 제14조)가 가능하므로 문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
창천은 고소인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해, 수사가 끝난 기록을 막연한 이유로 가리는 부당한 비공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면 그 결과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