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가 있을 때는 '명도(인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이긴 판결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천의 의뢰인도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려면, 점유자가 함부로 바뀌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이 가처분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김우진·유병택·김성중 변호사)은 명도소송과 함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점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 향후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명도 분쟁에서 순서를 제대로 밟는 것이 권리 실현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