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고 수십 년간 별다른 보상 없이 사용해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천은 이런 토지를 가진 다수의 소유주를 대리해, 지자체를 상대로 그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소송은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거나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의뢰인들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토지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위, 과거 소유주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 점, 의뢰인들이 땅의 반환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고, 이후 지자체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겠다며 보상 협의를 제안해와 매각까지 성사되었습니다. 오래 방치됐던 권리도 제대로 다투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