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제주의 한 초고층 분양 시설(레지던스)이 "20년간 연 6%의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분양됐습니다. 분양가는 7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계약자들은 기약 없이 자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창천은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계약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시행사는 "주 52시간제와 코로나19로 자재·인력 수급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사정이 시행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불가항력'인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김우진·김성중 변호사)은 같은 기간 다른 건설 현장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나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건설사가 겪는 일반적 상황일 뿐 시행사만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툼이 복잡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객관적 사실인 '준공 지연'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법리를 깔끔하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자들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받은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유로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